본문 바로가기
YU의 Tip&정보/YU의 알쓸정보

[사회경제]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혜택 보상 정리 호우 수해 산불피해지역

by YU의 크리에이터 2023. 7. 17.
반응형

안녕하세요.
YU의 이야기 YU입니다.
 
집중호우와 폭우, 산불 등 자연재해 그리고

대형사고등으로
피해가 많은 상황입니다.
 
많은 피해가 없길 바라며, 이러한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역 보상 혜택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에 대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혜택
 

지원항목 지원기준
국세납세유예 납부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국민연금 납부예외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지자체 조례에 따름
복구자금융자 농업어업산림/주택/중소기업 소상공인별 차이 있음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재산 1,000만원 초과 피해시 50만원 등
농기계 수리 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국·공유재상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재해손실 공제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과태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자동차 검가기간 연장·유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지원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 가족상담 등 지원
경영회생놀지 매입지원 농가임대료 감면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지원 재난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
* 필요에 따라 협의 후 연장 가능
가전제품 수리 지원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건강보험료 감면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
전기료 감면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면제(침수는 1개월분의 50% 감면)
통신요금 감면 재난등급 1~90등급, 최대 12,500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지역난방요금 감면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열공급 중지일~재전개일 기본요금 전액 감면
병역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병역동원 훈련 문제, 당해 연도 예비군 동원 면제 등 잔여 훈련 면제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우체국 예금통장 재발행·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TV수신료 면제 재난 피해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인명·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인명·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의 당해연도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안전 관련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 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홈 재해안전관련정보 안전길잡이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간접지원의 종류와 지원기준 현황 주의19 ~ 30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동원훈련 면제

www.yp21.go.kr


국내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1995~2011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
2000년 4월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에 발생한 사상 최대의 산불피해지역,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 피해지역,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겪은
대구 지역, 같은 해 9월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지역,
 

 


2007년 12월 7일 유조선과 해상크레인 충돌로 인한 원유유출사고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군 일대,
2008년 7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 등 67개 시·군·구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3월 장기간의 가뭄으로 강원도(현 강원특별자치도) 태백, 정선군 사북·고한 등이
수돗물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하자,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불가 결정이 내려져 논란된 바 있습니다.


2012~2019 2012년 태풍 산바 피해지역,
2014년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2016년 9월 지진 피해지역인
경북 경주(경주 지진(2016)),
같은 해 10월 태풍 차바 피해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2017년 7월에는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지역,
11월에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
(포항 지진(2017))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2019년 4월 강원 대형 산불로
강원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2020 2020년 3월 15일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경산, 청도, 봉화)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는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로,
정부는 앞서 대구와 청도·경산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습니다.
 
2020년 8월 7일에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해당 지역들의 경우
3일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어 8월 13일에는 전북 남원시와 전남 나주시,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
수해 피해를 입은 11곳도 추가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에는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20개 시·군·구와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등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여름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총 38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2021~ 2022년 3월 6일에는 대형 산불(2022)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3월 8일에도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는 앞서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 산불(4.4.~4.6.),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등
3차례의 대형 산불에 대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2022년 8월 22일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 성남·광주·양평, 강원 횡성, 충남 부여·청양 등
8개 시·군·구 지역과 강남구 개포1동,
여주 금사면·산북면 등
3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후 9월 7일에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가,
10월 30일에는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가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12일에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재난지역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자연·사회 재난에 대한 별다른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는 조속한 조치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혜택 및
지금까지 발생된 특별재난재역 선포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