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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식]8월 1일 시행::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종료

by YU의 크리에이터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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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U의 이야기 YU입니다.

 

정책소식 안내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

도로 및 차량 관련 정책인

우회전 신호에 이어

 

인도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오는 8월 1일부터

과태료과 부과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전 지차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인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되었는데요

 

기존 5개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인도

를 포함했습니다.

 

특히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습니다.

 

이에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한

주·정차는 금지해야합니다.

 


더욱더 강화되는 차량 교통 관련

변화되는 정책에 대해

인지하시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협조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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