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경기버스를 이용했을 때,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거나 공유자전거 결제 시 할인해 주는 지원혜택으로 지원부터 신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혜택은 1년에 12만 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만 13~23세 청소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에 대한 지원금액은 상반기에 최대 6만 원, 하반기에 최대 6만 원으로 1년 12만 원 한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지급액 합계 | 비고 | |
예시 1 | 교통이용금액 | 8만원 | 5만원 | 13만원 |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많고 하반기에 적은 경우 |
지원금액 | 6만원 | 6만원 | 12만원 | ||
예시 2 | 교통이용금액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적고 하반기에 많은 경우 |
지원금액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를 이용하기 30분 전후 이내에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됩니다.
다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에 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처음 가입하는 거라면,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하시면 되며, 기존회원인 경우에는 로그인을 통해 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준비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인증서(거주지 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서/공동 인증서/금융 인증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 분실하거나 교체 카드를 포함하여 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원금을 받을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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