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대상 금액기준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법까지 확인해 보며,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을 통해 소득지원받고 생활안정과 모의계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과 부양하는 자녀수에 따라 계산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선정 기준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그리고 가구요건등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총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①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이거나 ② 배우자 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다만, 위 요건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해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뉜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 5. 1. ~ 5. 31. |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 1. ~ 9. 15. |
하반기분 신청 | 3. 1. ~ 3. 15.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444,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은 언제?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5월 정기 신청한 경우 | 9월 지급 |
반기 신청한 경우(3월 / 9월) | 6월 / 12월 지급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이후 심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심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하러 가기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하러 가기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계산해 보기를 통해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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