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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YU의 크리에이터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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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방법에 대해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가입하게 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회사 운영 및 경영상으로 해고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다시 취업을 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의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신청방법-지원내용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장을 잃게 되었을 경우,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처럼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원내용

실업급여에 대한 지원되는 내용은 크게 두가지인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먼저,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회사를 퇴직하기 전에 받았던 임금과 얼마나 근무했는지에 대한 근무시간,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과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급여액의 계산식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계산되어집니다.
 
구직급여액의 계산식에서 보이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 구직급여일액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은 회사를 퇴직 하기 전에 3개월동안 받았던 총 임금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는 없으며,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제일 낮은 금액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023년도 61,568원 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을 근무를 하고 매달 25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사람이 퇴직을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급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이 되는데, 이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관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120일이 지급되며,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240일이 지급됩니다.
 
최대 기간인 270일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10년이상 가입한 경우로써,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270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이란

두번째로 '취업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말그대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을 말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해주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급여일수가 절반이상을 남겨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하여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무를 하거나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받게 되는 수당이며, 교통비나 식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게 되고,

 

현재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날 1일 기준으로 7,530원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때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취업을 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느 일정한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자발적인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여야하고,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본인이 7일 평균 15시간 이상을 일했다면,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월급이 지급된 날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7일 중 일했던 날이 2일 이하인 경우라면, 퇴사하기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월급이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이 되는 자발적이지 않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하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거나, 해고통보를 받는 등 원치않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등록 및 사전 교육등을 통해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절차는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전확인 → 구직등록 → 사전교육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때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재취업준비 →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했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급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중에 짧은 기간이라도 취업을 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거나, 실업급여 종류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이 있으니 참고하여 실업급여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24(시범운영)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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