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산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 계좌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고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축계좌를 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나이,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 모두 만족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나이의 기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한 시점기준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을 말하며, 신청하는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사람부터 신청하는 월에 만 35세가 되는 사람까지를 말합니다.
단, 수급자이거나 차상위자,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의 경우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은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하며,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부터 월 230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기준이 충족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훨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소득 기준에 충족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은 얼마나?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지원 내용은 매월 청년이 저축 납입하는 경우에 한해 저축금액 10만원 이상 대비하여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이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에 매칭되는 정부지원금은 10만원이 매칭되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매칭되는 정부지원금은 30만원이 매칭됩니다.
이처럼 저축되는 통장을 3년간 유지하며,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더불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금인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4년 5월 21일 화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위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순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니라더라도, 같은 시군구내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해당 정책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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