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금 환급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기준으로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환급신청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수익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바로 1분 만에 건강보험료 확인해 보고 환급제도에 따라 환급대상 확인 및 환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제도란?
국민건강보험료 환급제도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환급제도로, 본인 부담 상한제를 기준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나와있으며 본인부담 상한제를 기준으로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는 자동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니, 신청을 통해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 확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져 있는 개인별 상한금액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은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1년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2022년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본인부담 상한액 보험료 분위에 따라 초과분에 대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제도 신청방법
건강보험표 환급제도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더 많이 부과된 금액에 따른 환급금이 소액일 경우가 많으며, 사업장일 경우 폐업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이트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확인하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납부만 하고 소멸기간이 지나 받지 못하는 환급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조회를 하실 수 있으며, 대상자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및 신청을 통해 받지 못했던 금액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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