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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 판매 거래 가능 어디서 할 수 있나? 홍삼 비타민 등 허용

by YU의 크리에이터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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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사람 신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중고거래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어디에서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지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라 2024년 5월 8일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개인끼리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지금까지 금지되었으나, 안전성과 유통건전성 확보를 위해 거래 가능한 품목 및 거래 가능한 기준이 설정되어 운영이 됩니다.


중고거래 어디에서 가능한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는 어디에서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로 개인끼리 거래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사이트 바로가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플랫폼 2곳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또 다른 중고거래 가능 사이트입니다.

 

거래사이트 바로가기

 

해당 사이트를 확인하여 들어가면, 시범사업 기간 중에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 카테고리가 신설되어 운영됩니다.


중고거래 가능 기준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기준

  • 미개봉 상태여야 함
  •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
  •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잘못보관 했을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안 좋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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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보관상 용이하지 않고 기능상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거래가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거래할 때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 개인별로 판매할 수 있는 횟수와 총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별 거래(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 개인별 거래(판매) 판매 누적액 3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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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제한사항이 있으며, 본인이 스스로 쓰기 위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로 가지고 온 식품인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거래 부당광고 신고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하며 식약처는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할 예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 Q&A 보러 가기

 

 

 

안전상 문제나 품질 발생하게 되면 시범사업 운영 업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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