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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의 Tip&정보/YU의 알쓸정보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 기준 및 자주묻는질문 모음

by YU의 크리에이터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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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가능해지며,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 주의사항 및 중고거래 가능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았으며,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를 할 때 궁금한 사항에 대한 정리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가능기준 확인하기

 

 

 

건강기능식품-중고거래


중고거래 주요 안내 및 Q&A

Q1.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검토배경은 무엇인가요?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제품안전성, 소비자보호, 유통건전성 등의 사유로 그간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의 1회성 및 일시적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민편인 및 자원활용 측면의 기대효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2. 시범사업 추진 목적은 무엇인가요?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에 따라 안전성 확보 범위 내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Q3. 시범사업 운영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은 계절적 요인 및 특정 시기(설, 추석, 가정의 달)에 의한 소비량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안정적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영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Q4. 시범사업 참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규제심판부의 규제개선 검토 단계부터 시범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 중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준수가 가능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개시 이후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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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시범사업에서의 개인 간 거래 대상제품 및 거래 가능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범사업에서 거래가 가능한 제품은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최소판매단위로 포장된 미개봉 제품으로써,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입니다.

 

거래 가능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존 영업자와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개인 간 거래의 구분을 위해 설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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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거래 가능기준은 사업 기간(1년) 동안 개인별 판매 횟수 10회 이하, 판매 금액 3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Q6.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란 무엇인가요?

시범사업 승인 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 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별도의 구분된 온라인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Q7. 시범사업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물이나 변질 및 이상사례 발생 현황 등을 토대로 품질·안전성·준법성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확인하여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Q8. 시범사업 승인업체가 구축한 시스템 이외의 경로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가능하지 않나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시범사업 승인 업체(플랫폼)에서만 해당기간 내에 한해 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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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승인 업체의 시스템 이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Q9. 개인 간 거래 제품으로 인한 안전·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물 발생 등 위생 관련 문제 또는 이상사례 발생 시 소비자는 시범사업 운영 업체를 통해 신고요령 또는 처리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외 표시사항의 연락처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10.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직구 제품의 거래도 가능한가요?

개인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반입이 이루어진 해외식품은 동 시범사업에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내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이 확인되는 제품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를 참고한 주요 안내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에 대해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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