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1 [정책소식]8월 1일 시행::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종료 안녕하세요 YU의 이야기 YU입니다. 정책소식 안내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 도로 및 차량 관련 정책인 우회전 신호에 이어 인도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오는 8월 1일부터 과태료과 부과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전 지차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인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되었는데요 기존 5개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 2023. 7. 29. 이전 1 다음